벤처기업확인 자가진단

2026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의 유형별 요건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과 평가 준비 수준, 제출서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벤처기업확인요령(2026.8.20 시행)과 2026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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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신 연락처로 진단 결과와 신청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1

기본정보

신청 주체, 업력, 신청 예정일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 주체
창업 3년 미만 여부와 평가 기준을 정하는 데 씁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기산일을 확인기관에 확인하세요.
연구개발비 산정 기간(직전 4개 분기)과 재확인 신청기간 계산에 씁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재확인도 신규와 같은 신청·평가 절차로 진행되지만, 평가지표 비중이 다릅니다.
이노비즈 인증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하고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대상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2025년 9월 16일부터 대상 업종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서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세제 혜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2

투자·연구개발 요건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세요. 둘 다 해당하지 않으면 비워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경우 혁신성장유형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벤처투자유형
요건 중소기업이면서 적격투자기관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문화상품 제작 법인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로 인정되는 방식은 신주 인수, 무담보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출자 인수, SAFE·CN·프로젝트 투자입니다.
투자비율 기준
해당하면 자본금 대비 투자비율 기준이 7%로 적용됩니다.
연구개발유형
요건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며, 같은 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창업 3년 미만은 비율요건 미적용). 여기에 사업성장성 평가가 더해집니다.
연구개발비 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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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입니다.
매출 규모(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에 따른 업종별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의 경상연구개발비가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요령」의 산정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할 때 인건비 산정내역서(지정양식)와 인건비 외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제출합니다.
STEP 3

기술혁신성 준비도

STEP 4

사업성장성 준비도

STEP 5

제출서류 준비 현황

검토 대상 유형의 제출서류입니다(2026 가이드북 23·26·28·29쪽). 이미 준비한 서류에 체크하세요.